[참고] 대리처방 관련 법령 및 서식 등
1.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(처방전) 신설로 ’20.2.28 시행예정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※ 처벌조항
-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처방 관련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제89조 신설)
-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처방 관련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제90조 신설)
* 단,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기존에는 자격정지 2개월이 가능했으나, 이번 대리처방 규정신설로 자격정지 규정은 사라짐
2. 의료법 시행령
제10조의2(대리수령자의 범위)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3. 환자의 형제자매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5.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3. 의료법 시행규칙
제12조의2(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)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1.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4서식의 확인서
4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4. 관련 서식( 첨부파일 확인 )